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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영화노조위원장 "김기덕 감독, 폭행·강요 부정할 수 없을 것"

ⓒOSEN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이 배우 A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3일 OSEN에 "해당 사건에 대해 영화계와 여성계가 공동대책위를 꾸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는 것.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병호 위원장은 OSEN에 "예전 사건이지만, 최근 영화노조가 성폭력 사건이나 영화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용기를 얻어서 최근 저희 신문고로 신고를 하셨다"며 "신문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피해자 분이 더불어 형사적으로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의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건 배당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김기덕 감독의 폭행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주변 정황들에 의해 입증이 됐다. 또한 베드신 등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의 촬영이 강요되는 등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배우와의 동의 없이, 합의 없이 영화만을 만들기 위한 강요가 있었다. 김기덕 감독이 향후 법적인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증언들이 나왔다. 실제 폭행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영화계와 여성계가 대책위를 꾸리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일어난 남배우 A씨의 성폭력 사건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가정폭력 장면을 찍던 도중, 아무런 합의 없이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의 속옷을 찢는 등 성추행이 벌어졌다며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남자 배우의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 역시 남배우 A 사건과 같은 상황"이라며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강요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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