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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씨,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8.03 05:18
  • 수정 2017.08.03 05:22
VENICE, ITALY - AUGUST 31: (EDITORS NOTE: Image has been desaturated.)  Kim Ki Duk attends the opening ceremony and premiere of 'La La Land' during the 73rd Venice Film Festival at Palazzo del Casino on August 31, 2016 in Venice, Italy. (Photo by Alessandra Benedetti - Corbis/Corbis via Getty Images)
VENICE, ITALY - AUGUST 31: (EDITORS NOTE: Image has been desaturated.) Kim Ki Duk attends the opening ceremony and premiere of 'La La Land' during the 73rd Venice Film Festival at Palazzo del Casino on August 31, 2016 in Venice, Italy. (Photo by Alessandra Benedetti - Corbis/Corbis via Getty Images) ⓒAlessandra Benedetti - Corbis via Getty Images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영화 촬영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모욕감을 준 혐의로 한 배우에게 고소당했다.

동아일보 8월3일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 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 또 김 감독은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결국 영화 촬영을 포기했고 이후에 법률 상담을 받았으나 김 감독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고소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처가 된 A씨는 영화노조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다툼에서는 뺨을 때린 행위를 연기 지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베드신 강요에 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기덕 감독 측은 8월3일 뉴스엔에 "고소를 당한 건 맞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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