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영화 촬영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모욕감을 준 혐의로 한 배우에게 고소당했다.
동아일보 8월3일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 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 또 김 감독은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결국 영화 촬영을 포기했고 이후에 법률 상담을 받았으나 김 감독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고소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처가 된 A씨는 영화노조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다툼에서는 뺨을 때린 행위를 연기 지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베드신 강요에 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기덕 감독 측은 8월3일 뉴스엔에 "고소를 당한 건 맞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