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외서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쓰면 관세청에 즉시 통보된다

ⓒjacoblund via Getty Images

해외로 빠져나가는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대폭 강화된 정책을 내놨다.

조선일보 8월2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지금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통보된다"고 밝혔다.

8월2일 기준으로 600달러면 67만4천원 가량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담긴 내용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다. 특히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이데일리는 "해외에서 쓴 호텔비나 교통비 같은 무형의 소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른바 ‘직구’라고 불리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보가 늦어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직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