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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여성신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냈다

  • 원성윤
  • 입력 2017.08.02 13:12
  • 수정 2017.08.04 11:43
ⓒ한겨레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써서 명예훼손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 8월2일 보도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기고]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전했다.

탁씨는 과거 자신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논란이 되자 지난 7월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설'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탁 행정관은 자신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교 시절 여중생과 첫 성경험을 했고,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부 픽션”이라고 했다.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했다’고 한 부분을 두고는 “어렸을 때 첫 성적 호기심에 대한 기억과 상상을 덧붙여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탁 행정관은 또 성매매 옹호 논란이 불거진 책 <상상력에 권력을>에 대해선 “분명히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고 성을 사고파는 실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7월14일)

당사자가 소설이라고 밝힌데다 여성신문의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이 실제 있었던 일로 읽힐 우려가 크자 여성신문은 7월25일 밤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제목을 바꾸고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탁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탁씨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비판을 듣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기 어려워한다. 그 보도 이후 마치 여중생 강간범처럼 비난받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탁씨가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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