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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이 아직 옷을 벗어서는 안 되는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8.02 12:28
  • 수정 2017.08.03 09:44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견딜 수 없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자신의 아내가 공관병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며 군 업무와 상관없는 가사 노동을 업무 외 시간에도 지속해서 강요한 사실과 이를 보고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드러난 박찬주(대장)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어제(1일) 전역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아직 옷을 벗기엔 일러 보인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폭로로 4성 장군이 하루 만에 옷을 벗겠다고 말한 것은 육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그러나 그 속내는 짐작해 볼 만 하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어제(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장이 어떤 경위로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 임태훈 : 저는 오늘 속보가 나기 전에요. 구두로 전역의사를 밝혔다는 걸 어제 저녁 늦게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 김종배 : 어제, 이미?

▷ 임태훈 : 네. 저는 확인을 했고 장관께서 ‘군인은 이런 식으로 전역하는 법이 없다’, 전역을 보류시키고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저희는 어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관계자한테 어제 들은 이야기고요. 오늘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걸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내일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 꼴, 저 꼴 보는 게 피하고 싶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감사자체도 조금 톤이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꼼수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8월 1일)

특히 임 소장은 해당 방송에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부인과 가족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본인이 방조한 것,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렇다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이 전역신청서 제출이 꼼수라고 여기는 이유는 전역 후 연금 때문이다.

박 대장의 전역신청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승인할 경우 박 대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장은 군인연금을 비롯해 예비역 대장으로서의 특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8월 1일)

한편 이 사건이 터진 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일 오전 '근무 중인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 소장은 "(공관은) 유사시 지휘통제실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세금을 들여 지어준 것"이라며 "사적인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는 본인 월급에서 지출하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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