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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바뀌는 '부동산 종합대책' 5가지

  • 원성윤
  • 입력 2017.08.02 10:57
  • 수정 2017.08.02 11:5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의 투기를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3중망을 폈다. 3중망안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주택 거래가 제한되고,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혜택도 줄어드는 등 3중 제한을 받게된다.

1.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취해지는 3중망의 부동산규제를 받게 됐다.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양천 △영등포△강서 등 7개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다. 지정효과는 3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2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세에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 투기 과열지구에 제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7개 지역은 △청약1순위 자격△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이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금지된다.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의 재당첨은 5년 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제한된다. 이밖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주택의 분양가도 공시된다.

3.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가점제도 100% 적용되고 오피스텔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4. 투기 지역에선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가산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양도세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등도 제한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건수의 경우 차주 당 1건에서 가구 당 1건으로 줄어든다.

5.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해당 지역의 집값 안정 추이를 지켜본 뒤 선정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을,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130% 높은 지역 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 4구와 용산 등 11개구,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3중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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