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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집에서 일한 공관병들의 추가 폭로가 공개됐다

  • 박수진
  • 입력 2017.08.02 06:16
  • 수정 2017.08.02 06:17

이른바 '노예 사병'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1일 전역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대장의 과거 행태가 추가 폭로됐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른 병사들의 피해 주장 내용은 이렇다.

-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퇴근 전까지 휴식시간에도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대장의 부인은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식사는 병사식당에서 배달해 준 밥을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친 뒤에 먹을 수 있었다.

- 공관에는 공관 근무 병사를 부를 수 있는 호출벨도 있었다. 공관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있는데 호출벨을 누르면 공관 근무 병사가 차고 있는 전자 팔찌에 신호가 간다. 호출된 병사들은 물 떠오기 등 잡일을 했다.

- 공관 병사들은 화장실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병사들은 공관 본채에서 대부분 일을 하는데 박 대장의 부인은 병사들이 본채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 공관병들이 별채에 있는 화장실을 오가면 박 대장 부인은 "핸드폰을 화장실에 숨겨뒀냐"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 박 대장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을 시켰다.

- 박 대장의 부인은 일요일 공관병들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간 경우도 있었다.

- 공관병들은 인근 부대에서 복무 중인 박 대장의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여는 준비를 해야 했다. 이외에도 손님 대접용 또는 선물을 위해 모과청 만들기, 비오는 날 감 따서 곶감 만들기 등도 했다.

- 박 대장 부인은 공관병들을 구박하거나 이들에게 폭언을 했다. 먹다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구박했다고도 한다. 음식 조리시에도 간섭이 심했는데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리병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했다.

= 8월 2일, 뉴스1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인이 남용해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며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단순 폐지가 아닌 이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지적을 받았다.

이번 지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를 지휘관의 사적 허드렛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국가가 군 지휘관의 사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까지 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그치면 사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하는 인력을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비용 역시 국가가 계속 부담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제외한 장성급의 공관에 대한 인력 지원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비로 가사도우미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8월 1일, 한겨레

JTBC는 1일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공관병의 업무 범위에는 공무만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아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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