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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문건을 작성한 김 과장이 수상한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7.08.01 18:31
  • 수정 2017.08.01 18:37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아무개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과 국무조정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과장은 최근 검찰에 나와 2015년 6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했던 캐비닛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했고, 이 중 삼성의 합병을 검토했던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가 작성 경위 파악 등을 위해 검찰에 전달됐고, 검찰은 이 문건 중 2건을 김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인 김 과장은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실 소속 기획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과장은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한 검토’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기 직전이라는 점이다. 문건 작성 당시 그의 직속 상사였던 기획비서관은 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다.

하지만 김 과장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그 시기에 자신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은 언론에서 당시 보도가 많이 나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일 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다. 문건 역시 비서관에게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제도 검토 문건’ 관련해서도 “삼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경제계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 삼성 관련 문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과장이 만든 문건이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로 사용됐고, 문건 내용 등을 검토해볼 때 단순히 언론 자료를 검토한 것이라기보다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대해 적극 검토한 ‘전략보고서’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뒤에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삼성생명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과장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적용이 대기업으로 확대된 뒤 삼성에서 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김 과장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복지부에서 저출산 정책과장을 했었고, 그동안 경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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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문건 #국무조정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