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을 검토한다

  • 박세회
  • 입력 2017.08.01 14:07
  • 수정 2017.08.01 14:08

정부가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게 되어있는 군형법 92조의6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초안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UPR 심의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주도로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인권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상호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월에 이어 2012년 10월까지 총 두 차례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인 UPR 심의에서는 2차에 권고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번 초안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

해당 군형법은 '모든 군인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제92조의6(추행)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2012년 제2차 심의에서 미국이 이 조항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이 권고에 따라 그간 달라진 바가 거의 없었던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이번에도 지난 2013년, 2014년의 중간 보고서에서 내놓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에 덧붙여, 개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두 차례의 보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다만 그 입법목적에 비춰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합뉴스(8월 1일)

최근 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애자 #군형법 #군동성애처벌 #성소수자 인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