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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소형 몰래카메라로 찍은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업은 목사로, 피해자는 딸의 친구이자 A씨의 교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를 촬영했다.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왔다.

피해자는 칫솔통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일 전부터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SBS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디지털기기 정보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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