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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한다'며 동네 주민 살해해 25년형 받은 범인이 추가로 받은 2심 명령

또래 동네 주민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그가 중간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8시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A씨(당시 25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자신보다 한살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안좋은 감정을 가져오다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고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낮에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이 중간수준으로, 종합적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살인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살인을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2심은 25년의 징역형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출소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갈등은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현재 시점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향후 위험성이 실제 낮아지게 되면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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