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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의경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다

  • 김태우
  • 입력 2017.07.31 12:51
  • 수정 2017.07.31 12:53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천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가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경찰은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뉴스1에 의하면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지망생 A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탑은 "변명조차 할 것 없이 매우 후회스럽고 모든 것이 두렵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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