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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박근혜 무죄'를 적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박세회
  • 입력 2017.07.31 08:09
  • 수정 2017.07.31 08:10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무죄·김기춘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적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님에도 굳이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드러낸 꼴로 볼 수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명시했다는 증언은 27일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직후 등장했다.

노컷뉴스는 2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다"면서 "노태강 전 국장(현 문체부 2차관)사직 요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컷뉴스는 재판부가 판결직후 배포한 '재판부 설명자료'에 별도의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뒤늦게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판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정독해보니 뜨악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써 놨다”-고발뉴스(7월 31일)

박 의원은 판결문의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있지 않다." -KBS뉴스(7월 31일)

박 의원은 이러한 판결이 판결문 내의 논지만 놓고 보더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판결문이) 이어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김기춘 등)의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해놨다"면서 "(판결문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KBS(7월 31일)

정리하면,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기춘 등은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는 얘기다.

한편 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적시했다'고 주장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은 최순실씨(61)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채택됐다.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판결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한 인사조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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