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윗선'은 없다고 결론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았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왼쪽)과 김인원 전 부단장.© News1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았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왼쪽)과 김인원 전 부단장.© News1 ⓒ뉴스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4)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호 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뉴스1 7월15일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금도 조작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검찰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다소 억울한 표정으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20년을 검사 생활 했지만 녹취록과 카톡이 조작된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제보자가 육성공개를 동의한 데다가 카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도 이준서가 저희(공명선거추진단)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보 검증 과정과 관련해) 5월 4일 제보를 받았을 때 김성호 부단장이 '공표를 하려면 (제보자의) 전화번호를 주어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전화번호를 주면 (제보)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메일 주소만 받았던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에 출석해 일제히 "제보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며 당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특히 검찰은 "제보자에게 '질의서'가 담긴 메일을 보냈고, 제보자가 메일을 수신확인하기에 제보자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말한 이들의 항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일단 정치적 행보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김인원 #국민의당 #제보조작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