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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

ⓒ뉴스1

2014년 4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길씨(39·본명 길성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이번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길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은 적발 당시 트위터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한 바 있다. 지금은 해당 트윗은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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