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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입고 전역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원까지 오른다

  • 강병진
  • 입력 2017.07.30 11:14
  • 수정 2017.07.30 11:15

국방부가 7월 30일,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와 순직군인 유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제정안은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억 1,47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현행 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660만원 수준이다.

또한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는 188%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제정안은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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