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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의 동네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2008년 12월 있었던 '조두순 사건'은 그 잔혹성에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다.

2009년 조두순의 범죄 행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이중 처벌 논란으로 법제화에 실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가족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원래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았던 만큼 출소 후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나, 조두순이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지만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9년 조두순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부과했다.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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