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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이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3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 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자들이 주로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떼어놓는 등 적극 대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 관계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가 되기 전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표 의원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소유욕'을 꼽았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강하다. 거절을 감내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별을 견뎌내지 못한다. 거절 자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인식하면서 이것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진다. 흔히 분노조절장애로 알려진 '간헐적폭발성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오마이뉴스(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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