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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에게 선고된 형량

지난 1월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대만 택시운전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대만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은 제리택시 소속 운전사 잔유루(詹侑儒·39) 씨에게 기만 마약사용죄와 가중 강제외설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신이 망가지고 대만 관광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며, 심리감정 결과 잔씨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반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만 형법은 성폭행 피의자에게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잔씨는 올해 1월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을 태우고 대만 북부의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피해 여성들에게 건넨 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스린 야시장 인근에서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바늘 없는 주사기에 담아 요구르트병에 주입했다.(한국일보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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