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라면 징역 3년' 판사는 조윤선 선고 판사가 아니다

  • 원성윤
  • 입력 2017.07.28 18:30
  • 수정 2017.07.28 18:34
gavel on stack of documents on white background
gavel on stack of documents on white background ⓒaluxum via Getty Images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과거 라면도둑에게 실형 3년을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면서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다.

연합뉴스 7월28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글을 통해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장은 (판결 시기로 특정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받고,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조윤선 #라면 #판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