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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김기춘은 곧바로 항소했다

ⓒ뉴스1

김기춘은 억울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징역 3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죄'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선고 다음날에 곧바로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당일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판결이다"며 "김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재판부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일죄(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연합뉴스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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