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가 곧바로 사과했다.
이 발언은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갖고 해당 기업의 현안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 부회장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려다 나온 말로 보인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오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위 말하는 '그렇게 따지면 저 사람도'라는 주장을 펼치며 화살을 잠시 청와대로 돌린 것.
세계일보는 이에 특검팀이 “어제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본건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7월 28일)
한편 노컷뉴스는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