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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풀려난 다음날, 고영태는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으나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1) 측이 "자유롭게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8일 열린 고씨의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고씨 측은 "고씨가 받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보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아니다"면서 "이 사건 수사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6월 이후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고씨가 주말 저녁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환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혐의로 불기소 송치를 받은 증거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심리해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씨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제보자로서 구속 이후에도 다른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는 점, 최순실 재산환수법이 발의된 가운데 재산환수를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석신청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고씨는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고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씨 측이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는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심사나 구속 이후 고씨의 인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고씨가 금품을 교부한 사람에 접촉해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수사를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렸고, 구속 전까지 검찰 출두하고 재판에도 갔다"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대해서는 생각한적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고씨 사건 재판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0일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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