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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이 제기한 6건의 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OSEN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로드FC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송가연이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수박이엔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로드FC측은 28일 "송가연 선수가 제기한 총 6건의 형사고소(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4건, 김영철 수박이엔엠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 수박이엔엠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 모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6월 28일, 송가연이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혐의의 형사 고소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OSEN에 따르면 로드FC 측은 "송가연이 운동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와 제 자리를 찾아 준다면 모든 걸 터놓고 해결할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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