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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재판관 살해' 글 올렸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허완
  • 입력 2017.07.28 07:00
  • 수정 2017.07.28 07:02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대학생 최모씨(25)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씨는 이같은 살해예고 글을 올리고나서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두려움과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으며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오히려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올린 것"이라며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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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박근혜 #이정미 #박사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