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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유죄'인데, 조윤선은 '무죄'인 까닭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나 두 사람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유죄'인데, 조 전 장관은 '무죄'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던 반면,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은 아래와 같다.

* 김기춘 전 실장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연합뉴스 7월 27일)

* 조윤선 전 장관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재임하던 2014년 6월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해 지원배제 명단까지 보고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작업을 실제 하지 않은 점 △신 전 비서관이 보고하더라도 개략적으로만 한 점 △정 전 비서관은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뉴스1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황병헌 부장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김 전 실장은 고개를 숙였으며, 조 전 장관은 두 눈을 감았다고 뉴스1은 전한다.

김 전 실장은 두 눈을 깜빡이면서 황 부장판사가 말하는 판결 이유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별 책임을 설명하자 실형을 직감한 듯 입술을 내밀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리를 고쳐 앉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판결 내내 두 눈을 감고 곧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황 부장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할 때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한 모습을 보인 것 이외에는 작은 움직임도 없었다.(뉴스1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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