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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조윤선이 남긴 말(화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구속된 지 187일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7일 오후 4시 27분께 서울구치소를 떠나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하며 취재진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그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분 만에 취재진을 뿌리치고 대기 중이던 하얀색 카니발에 올랐다.(연합뉴스 7월 27일)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판결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원배제 행위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조선일보 7월 27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작업을 실제 하지 않은 점 △신 전 비서관이 보고하더라도 개략적으로만 한 점 △정 전 비서관은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방해하고, 예술영화관 동성아트홀의 지원 사업 심의를 보류했단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뉴스1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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