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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증세'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2일에 발표한다.

  • 허완
  • 입력 2017.07.27 11:18
ⓒ뉴스1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은 ▲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안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던 언론인 여러분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은 관례에 의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례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세 방안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세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증세'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김 의장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 세율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확고한 당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곧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자영업자, 소득 낮은 개인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틀림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 과세 표준 신설, 세율 25%(현 22%) 적용
  •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 40%(현 38%)로 인상
  •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현 40%)로 인상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위원장은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 의장은 "그런 방안은 없다"고 부인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미 작년에 2년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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