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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계산원은 불법파견"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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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매장에서 단순 반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캐셔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아웃렛매장 세이브존에서 캐셔로 일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2500만원~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경향신문이 전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피고의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산원 업무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원고들은 매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피고는 영업 3일 전 용역업체에 사전근무표를 제출하게 한 후 수시로 수정을 요구했으며 매장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도 결정했다."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시행된 이후 봇물처럼 확산된 것이다.

비정규직보다 못한 ‘정규직화’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직접 고용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대신 용역, 파견, 사내도급 등 이른바 ‘간접고용’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진 듯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의 역사가 긴 호텔 등 서비스업종에서는 더 많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고, 유통·금융·제조업체 등 다른 업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까지 ‘골치 아픈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급속히 자리잡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규제 바깥에 있는데다 ‘비정규직 감소와 정규직 증가’라는 형식적 결과를 낳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한겨레 2007년 8월 26일)

유통업계의 경우 간접고용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간접고용은 인력공급업체나 원청회사를 통해 파견 또는 도급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은 통상 단시간 근로자, 파견·도급업체 종사자를 통칭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대기업(59개사)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16년 3월기준 유통·식품업체 중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롯데쇼핑(30.3%), 이마트(23%), 홈플러스(16%) 등이다.(브릿지경제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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