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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만 골라 '상습 성추행' 저지른 남성 교사에 대한 판결

ⓒPeopleimage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제주의 모 고등학교 체육 교사인 남성 A씨(44)는 '상습 성추행, 성희롱'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가 '성추행·성희롱'을 저지른 대상은 주로 '기간제'나 '신규임용'된 '여성' 교사들이다.

A씨의 혐의는 아래와 같다.

2016년 5월 제주 시내에서 이뤄진 술자리에서 동료 교사인 C씨(25)에게 "사실 너를 원했다"고 말하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C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쫓아가서 "누워 있다 가라"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했다.

2015년 3월 회식 자리에서는 신규 임용된 D씨(29)의 어깨를 감싸고, D씨가 밖으로 나가자 또 뒤따라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안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성 교사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다.

학생 B양(17)은 2016년 10월 교내 체육관 사무실에서 A씨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언행을 수차례 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이 오늘(26) 선고됐는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선고했다.

아래는 황미정 판사의 판결.

"(기간제나 신규임용인) 피해자들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분란을 우려해 언급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 이은의 변호사는 채널예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추행에 대해 단지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어서' 만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추행은 상대의 성적 매력이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잘못된 망상에서 태어나 힘의 불균형에서 꽃피는 거다. 단적인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성인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가정해보자. 국무총리가, 장관이, 대통령을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할 수 있나? '만지고 싶어서 만진다'가 아니라, '만질 수 있어서 만진다'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범죄심리학자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권력적 범죄"라고 지적한다.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권력적 범죄다. 부부 간에도 성립한다. 물리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서 (범죄를) 행한다.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왜 할까. 자신을 좋아하고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해야 로맨틱할 텐데. 범죄심리학에서 모든 성범죄는 일탈적 행위로 본다. 그 자체로 성도착이다. 정도에 따라 치료 대상인지 처벌 대상인지 나뉠 뿐이다."(뉴스앤조이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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