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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다

  • 김도훈
  • 입력 2017.07.26 11:30
  • 수정 2017.07.26 11:31

반려동물의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제와 물휴지 등에서 독성 물질로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탈취제 등은 집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중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57.1%)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뉴벨버드 파워클린’ 등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위해성 논란이 되고 있다. 6개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20%)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2개 제품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넘게 나왔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프레이형(탈취제, 방향제) 제품과 물휴지 등에는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많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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