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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이 전 남자친구를 추가 고소했다

ⓒ뉴스1

방송인 김정민 측이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6일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씨와 김정민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만남을 회유하고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면 교제 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2017년 2월 27일 데이트 비용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측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월 10일 A씨를 고소했다. 사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7월 초 A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에서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라며 "모든 사실 관계는 민형사 재판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0억원'에 대해 "터무니없다. 그런 돈은 받은 적 없다"라며 "A씨 측에서 인터뷰를 통해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민사 소송에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인 사이였을 때 준 선물이나 함께 떠난 여행 경비 등은 있으나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김정민에 대한 질문에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다. 판결로 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장문의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단 말을 믿었다"며 그러나 "그분은 수 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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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이 '직접' 커피스미스 대표와의 논란에 대해 해명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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