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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70대 남성에게는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

ⓒshutterstock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친근감을 표현한다며 처음 본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70대 남성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뉴스1에 따르면, 72세 남성 A씨는 2015년 10월 17일 강원도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처음 본 9세, 10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말랑말랑 많이 컸네" "넌 좀 크냐?"

라고 물으며 옷 위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선고했다.

아래는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

"13세 미만 아동들의 추행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사회에서 일부 행해져 온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26일 KBS '전국노래자랑' 방송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진행자 송해씨에게는 방통심의위원회가 '권고'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에 따라,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국민 MC이지만 방송인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권고 의견이 결정된 것이다.(한국경제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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