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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업 중 폭언한 시립대교수를 해임했다

서울시가 폭언과 체벌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고 해임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25일 오후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행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수의 행위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크게 알려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모자란 X" "병신 X"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다.

피부색을 지칭하면서 "검둥이 " "흰둥이" 등의 인종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수업시간에는 죽비로 어깨를 치는 등의 체벌을 하고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립대 징계위원회는 김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해 지난 5월30일 시 측에 전달했다. 현행법은 시립대 징계위에서 정직,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를 통보하면 시립대 이사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박 시장은 김 교수의 행위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시립대 총장이 동의했고 시는 특별징계위원을 위촉한 후 이날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조만간 김 교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만약 김 교수가 시 특별징계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부의 교원소총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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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립대 #교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