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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거 최태원 회장과 비슷한 이혼 케이스를 받아들였을까?

  • 박세회
  • 입력 2017.07.25 14:04
  • 수정 2017.07.25 14:0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소장을 접수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 논의는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이혼 조정에서 협의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그걸로 이혼은 확정이다.

그러나 노 관장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이 경우엔 결국 이혼소송으로 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최 회장은 이혼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법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S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한 이혼 청구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한 기존 판례인 이른바 ‘유책주의’를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1976년 결혼한 남편 A씨와 B씨가 3남매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 A씨가 1996년 다른 여성 C를 만나 1998년 C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2000년에 집을 나와 C와 동거를 하다가 2011년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 즉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 난 이상 혼인 관계의 지속이 어려우니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으로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했다.

아래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갈린 견해를 한겨레 21이 표로 정리한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29일 세계일보를 통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회사와 가정의 일로)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던 중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어 이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아래는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조항이다.

①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리갈인사이트(2015년 9월 16일)

최 회장의 경우 공개한 편지에서 "십 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으며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이었다고 밝힌 점을 미루어 2번과 3번 예외 조항에 해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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