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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작 사건 수사는 이용주에서 끝나나 박지원까지 가나?

  • 박세회
  • 입력 2017.07.25 12:23
  • 수정 2017.07.25 12:27

국민의당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26일 소환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을 마무리 짓고 26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단장으로 있었던 추진단은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를 바탕으로 문중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기 하루 전인 5월 4일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준서 씨로부터 해당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 추진단 내의 보고체계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

지난 6월 28일 이 의원은 제보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유미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유미가 '제보 조작을 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0일 이유미 씨의 법정 대리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언론에 "이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자료를 보내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은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각각 수차례 불러 소환 조사하며 조작 사실의 인지 시점, 검증 경위,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특정인의 혐의가 드러난 경우는 아직 보도된 바 없다.

뉴시스는 검찰 수사 역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했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1은 검찰이 당초 이 의원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제보조작 사건의 윤곽을 잡고 수사를 종결한 뒤 이 전 최고위원의 기소와 함께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뉴스1은 이 의원이 사전에 조작사실을 알고도 제보 폭로를 묵인·방관한 혐의가 포착되면 '후반전'이 전개될 수 있다며, 검찰도 "이번 주 수사종결은 '목표'일 뿐"이라며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이 의원을 조사해가며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이유미-이준서-김인원-김성호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에서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변호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 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뉴시스는 추진단 측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고의성이나 사실 인지 등에 대한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도의적인 책임 이상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의원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의 수는 아직 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소환 가능성이다.

박 전 대표는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1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모바일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전달받고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7월 25일)

검찰은 당초 목표한 수사 마무리 기한은 28일이나 시간을 더 들일지는 조사해 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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