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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한 류여해의 입장

  • 김현유
  • 입력 2017.07.25 11:45
  • 수정 2017.07.25 11:47

앞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1심과 2심 선고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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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에 강한 반발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오전 류 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앵커가 류 위원에게 "재판 생중계를 왜 반대하느냐"고 묻자 류 위원은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다"고 되묻는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여해> 이때까지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 알권리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해 보고 싶습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2017. 7. 25.)

이에 김 대변인은 "이 논의는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며, 여론재판 또는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류 위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중에 무엇이 더 앞서야 하는지 고민을 정말 해 본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청취자가 류 위원에게 "재판 자체가 공개되면 언론도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류 위원은 "본말이 전도되는 걸 여러 번 봤다"라며 "중대 범죄자라고 해도 인권을 이유로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정신인데, 박 전 대통령은 얼굴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고 있다"고 답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얼굴 노출을 바라지 않는다면 얼굴이 안 나오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만 국민들에게 보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어 "과거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제대로 알았다면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분이 자연인이었다면 굳이 논란이 안 됐겠지만 전직 대통령이었고, 한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529억이라는 큰 금액의 잘못을 저지른 분의 잘못이기에 국민에 알리는 게 최소 도리"라고 말한다.

류 위원은 "김현 대변인께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른다"라며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제가 볼 땐 증거도 없다"라며 "단정적으로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 앵커는 두 사람에게 1분씩 마지막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 류 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전 대통령을 생중계하는 것은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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