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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산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 전 차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7.25 10:56
  • 수정 2017.07.25 10:59

어제(24일)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손승범 전 KAI 인사운영팀 차장(43)을 공개수배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5일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도주 중인 손씨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손씨는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최측근으로 2007∼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하는 용역 회사 선정 업무를 맡았다.

연합뉴스는 손씨가 그 과정에서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차린 뒤 247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검거에 들어갔으나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손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10여명 이상의 검찰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은 검찰 관계자가 "손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일반 회사원일 뿐인데 장기간 도주하고 있다"며 "공개수배로 검거·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손씨의 범행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KAI 비리 사건의 '키맨'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어제 연합뉴스에 "수배 중인 범죄자의 도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은 범인 은닉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이들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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