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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약풍선'을 흡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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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alloon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SteveCollender via Getty Images

'해피벌룬' 또는 '마약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기체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데, 지난 4월에는 이 가스를 과도하게 마신 2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아산화질소가 마약류나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의 근거가 없어 보건당국의 규제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BS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원래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환각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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