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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이재용도 물론 적용 대상이다.

  • 허완
  • 입력 2017.07.25 10:52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its for her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May 23, 2017. REUTERS/Ahn Young-joon/Pool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its for her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May 23, 2017. REUTERS/Ahn Young-joon/Pool ⓒPOOL New / Reuters

앞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1심과 2심 선고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해당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도 공적 이익이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 및 변론이 시작되면 일체의 녹음, 녹화 중계를 불허해왔다.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제5조 1호)는 규정 때문.

그러나 이런 방침에 대해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 내에서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7월25일)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대법원은 일단 선고 공판에 한해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변론 과정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또 대법원은 1·2심과는 달리 지난 2013년부터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선고공판 장면을 TV로 시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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