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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고, 협박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다(영상)

이별 후 전 남친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고, 협박에 시달렸으나 오히려 '폭행의 가해자'로 몰린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데이트 폭력: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출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25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모씨는 8개월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협박에 시달렸다.

집안에 갇혀 폭행당하기를 수차례.

박씨는 갈비뼈가 두 대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왔으며, "평생 가만 안 놔둘 거야"라는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전 남친은 박씨의 회사에까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는데..

결국 박씨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쌍방폭행'의 가해자가 되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전 남친을 밀쳤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호소한 박씨에 대한 보호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전 남친이 제출한 전치 2주의 진단서에만 집중했다고 박씨는 전한다.

8개월 만에 '무혐의'가 나오긴 했으나, 그 8개월 동안 박씨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불안과 압박 속에서 버텨야 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당방위'에 대한 좁은 해석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YTN에 전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같이 맞대응을 하다가는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도망가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이런 법제도 탓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쌍방폭행'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 듯하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2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을 함께 당했던 여성이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을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로부터 '쌍방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온 사례도 상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여성이 폭행을 방어하려다 남성의 팔을 할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송란희 사무처장은 수사기관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사회가 데이트폭력을 허용 또는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찰에 가도) '가해자와 무슨 사이냐' '그런 건 처벌 안 된다' '잘해도 벌금 얼마 나오고 만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트폭력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수사가 이뤄져) 처벌이 된다고 해도, 집행유예 몇 개월 나오거나 벌금 얼마나 나오거나 이런 정도예요.

우리 사회가 배우자나 연인 간 폭력에 대해 굉장히 과대하잖아요.

거의 처벌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사실상 사회가 폭력을 허용한다, 최소한 방관한다..

데이트폭력을 사소하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데이트폭력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트 폭력의 온상을 심각하게 다루고, 신고된 건은 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외국은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클레어법(영국),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법'(미국)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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