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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 노소영 관장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SK사옥 내 아트센터나비에서 만난 뉴스1 기자에게 '이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질문에 "기존과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친정어머니(김옥숙 여사)께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이혼청구 소송을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혼외 자녀를 두기 전부터 십 수 년간 별거상태였고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만큼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사면 전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아냐"고 묻자 "들은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혹여 두 사람이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례처럼 기나긴 이혼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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