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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견 (인사청문회)

  • 허완
  • 입력 2017.07.24 12:46
  • 수정 2017.07.24 12:49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됐다면 검찰에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영장제도의 관행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한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입장을 서둘러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별수사가 지나치게 많고 과잉수사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별수사나 검찰 자체비리 수사 뒤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과정을 점검하는 등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의 기존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후보자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도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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