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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했다

  • 허완
  • 입력 2017.07.23 15:52
ⓒ뉴스1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화해치유재단 이사회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기 2년 중 약 절반을 채우고 사직하는 것이다. 재단은 조만간 김 이사장을 공식적으로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성신여대 명예교수인 김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7월28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화해치유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큰 부담감을 느껴왔으며 조만간 사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 7개월 만에 공식 출범했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28일 한국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컸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적으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치유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범 초기부터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비판여론이 컸다. 지난해 7월28일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20대 남성이 분사한 캡사이신에 맞아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후 지난달 30일까지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했다. 생존피해자에겐 1억원, 사망피해자에겐 2천만원의 현금의 위로금이 책정됐다. 위로금 수용 의사를 밝힌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6명, 피해 유족은 65명이다.

지난 7일 취임한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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