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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배아 이식하고는 착상 막으려 항암제 투여한 의사

  • 박세회
  • 입력 2017.07.22 12:50
  • 수정 2017.07.22 12:51

불임치료 전문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다른 환자의 배아를 잘못 이식하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은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21일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씨(43)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이 병원 원장 A씨는 지난 8일 42살 환자 B씨에게 비슷한 시간에 수술 대기 중이던 다른 부부의 배아를 이식했다.

A원장이 이를 알아차린 건 수술 직후. JTBC는 A원장이 배아가 자궁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도록 B씨에게 MTX를 주사했다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MTX 주사는 항암제 성분으로 개발 되었지만 낙태 주사로도 쓰이는 성분이다.

뉴스1에 따르면 A원장은 B씨의 진료기록부에는 태아 착상성분을 투여한 것처럼 거짓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의 고발 덕분이다.

JTBC는 경찰 관계자에게 이 간호 조무사가 "산모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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