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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은 우병우 지시로 작성됐다

ⓒ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내용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그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캐비닛 문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4년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복수의 행정관이 이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2명의 행정관이 우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문건의 기본 자료를 취합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던 이아무개 검사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이 검사를 불러 당시 문건 작성 경위를 상세하게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우 비서관이 중간중간 상황을 체크하고 윗선에 이를 보고해 가며 문건 작성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캐비닛 문건’이 정식 보고서로 작성되기 직전에 취합된 문서라는 점에서, 실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회장의 변호인에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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