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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농성' 학생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Children pose for photographs in front of Main Gat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August 4, 2016.  REUTERS/Kim Hong-Ji                         AUNI
Children pose for photographs in front of Main Gat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August 4, 2016. REUTERS/Kim Hong-Ji AUNI ⓒKim Hong-Ji / Reuters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주장하며 관악캠퍼스 행정관(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8명을 무기정학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4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에 처해 총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징계 대상에는 임수빈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임원들이 포함됐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고 5월부터 7월 14일까지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된 갈등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2002년 이기준 총장의 비리와 대학개편에 반대해 11일간 본관 총장실을 점거했던 3명의 학생들에 처분한 후 15년 만이다.

학교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며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 기회를 주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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