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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남성의 화려한 이력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2016년 8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현장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현직 판사'인 데다 '자유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직 판사 A씨는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18일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불구속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한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 소속 법원에도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마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따로 진상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7월 21일)

한편, 그동안 몰카 찍다 걸린 남성들의 직업은 헌법연구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로스쿨생, 소방공무원, 수영 국가대표, 경찰 간부, 회사원, 맥도날드 알바, 대학생, IT회사 중간 간부, 예비 의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여행업체 과장 등등 아주 다양하다. 이제 여기에 '현직 판사'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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