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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

ⓒ뉴스1

21일 국정기획위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인권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국정과제 선정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 선정에서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 내용 중에 사회적 논쟁을 유발한 내용이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된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헌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인권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면 차별금지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성소수자 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대선 이전부터 '성적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주문해 왔다. 인권위 또한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차기 정부에 전달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하면서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항목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담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10대 과제로 선정된 내용인 만큼 자문위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논의에서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다"라면서 "법 제정이 행정부의 몫은 아닌 만큼 차후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제정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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