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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내 최대 육가공 기업 '하림'을 첫 조사 타깃으로 삼은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7.21 08:07
  • 수정 2017.07.21 08:1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대형육가공기업 하림그룹을 직권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집단으로는 처음이다.

한겨레는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계열사간 거래와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가 하림 그룹을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조사 시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스1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6년 9개월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조사가 없었던 셈.

당시 하림은 중견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최대의 육가공 업체로 성장해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58개 관련사를 둔 하림의 지난해 말 자산은 10조50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받은 김홍국(60) 회장의 2세 김준영(25)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계를 받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준영 씨가 물려받은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그림 참조)

뉴스1은 '김준영 씨가 100억원으로 10조원에 달하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의 지분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뉴스1(7월 20일)

그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가 김준영 씨의 증여세를 내줬다는 의혹도 있다. 한겨레는 올품이 지난해 100% 주주인 김준영씨의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에 사들여 소각(유상감자)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김준영 씨의 경영권 승계 이후 올품이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닭고기 가공업체였던 올품은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인 2012년 매출액은 861억원이었지만 이후 2013년 한국썸벧에서 물적분할된 한국썸벧판매를 흡수합병하며 매출이 3464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4039억원으로 커졌다. 또 하림 계열사에 닭고기와 동물 의약품 등을 팔아 2015년 745억원, 2016년 848억원을 벌어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한겨레(7월 21일)

한편 하림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나 감사원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대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뉴스1에 설명했다.

한겨레는 또한 하림 관계자가 “은행에서 빌린 증여세를 갚으려고 유상감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견기업 시절 창업자가 유고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들의 경영능력이 검증된다면 가업을 승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것이라고 김홍국 회장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지금 공정위는 10조원이 넘는 규모인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비상장 회사 '올품'의 지분 100%를 회장의 2세가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가 그 100억원 마저 내줬다는 의혹, 또한 해당 회사 '올품'이 승계 이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속도로 성장한 의혹을 조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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